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20.1.2 목 08:51
> 뉴스 > 뉴스 > 공공/정책
     
제주특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7년 07월 13일 () 15:03:00 webmaster@mjmedi.com
‘의료+관광’ 행정 제한 환화, 한방 호기
국내 기관도 ‘알선·유인’ 가능, 각축장 될 듯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과연 한방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방의료가 운신의 폭이 넓어져 국내·외적으로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한의계는 양방과의 한약부작용 갈등, 불법 유사한방의료, 한약재 오염 등 현안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산업발전분야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특별법 조항 중 의료와 관련해 눈에 띠는 것은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의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즉,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내국인이나 법인이 제주도내 설립한 의료기관도 알선·유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내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됐지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유인 등의 홍보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사실상 제주는 의료기관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자치도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관광산업과 의료와의 결합이다.
개정 법률에서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호텔 등 관광산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주자치도에서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파견돼 있는 강성후 국회협력관은 “한방은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주변 업종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탬플스테이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성공한 관광 테마가 됐듯 한방의료와 관광의 결합은 이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21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개정된 특별법 중 의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알선·유인행위 허용 이외에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 ▲외국영리병원에 외국 간호사 종사 허용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허용 등이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관으로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을 2011년 완공목표로 1단계(의료·휴양단지 개발), 2단계(의료복합단지 조성), 3단계(의료연구단지 조성)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t673.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 30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
2019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