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상 한양방의 의료시스템이 이원화된 반면 양측의 의료행위 범위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모 한의사는 지난 4월 엑스선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방의 의료행위 범위를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의료법 제2조2항3호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사 측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 한의사는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한양방 간의 의료시스템 범위기준이 불명확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한의계가 초음파기기 및 골밀도 측정기 같은 의료기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지만 현행법때문에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의 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상당부분 제약받고 있다.
이에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사태는 한의사 한 개인이 겪은 억울한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의계 전체의 의료기기 사용기준 마련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어 협회 역시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며 준비 중”이라며 한의협 측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 이사에 따르면 현재 협회는 복지부 측에 이번 판결이 한방의료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법 적용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전하며 우선 복지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의사들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이사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엑스레이 방식의 방사선진단장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EBM에 입각한 의료의 객관화를 원하는 시대요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