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20.1.2 목 08:51
> 뉴스 > 뉴스 > 한의협/지부/한의계
     
대의원 43명,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원총회 결의 2호에 따라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2013년 10월 25일 () 17:37:20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대의원 43명이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상대로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원총회는 정관 제9조의 2에 따른 직접투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 절차 등이 준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먼저 정관시행세칙 제39조 및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야 하며, 그 외에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정관규정과 관련해 피신청인은 정관이 정한 방식인,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투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임수를 자의적으로 합산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는 바, 이 사건 총회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정관 및 그 하위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사원총회 결의 2호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신청인 정관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즉 "2012 비대위 특별회비가 정관이 정하는 ‘기타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비대위 특별회비는 일반적인 연회비나 부담금 등과 달리 완전히 독립된 정책결정권 및 예산으로 운영하는 비대위를 위해 독자적으로 책정된 기금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30일 채권자 이정규 외 5명의 이름으로 한의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신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t673.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 30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
2019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