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10%적용)을 앞으로는 한방의료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암환자와 개심·개두술 등 수술이 필요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0일에는 암환자로 진단받은 환자가 암확진환자로 등록된 후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도 10%의 본인부담률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는 암확진환자를 진료할 때 한의학적 임상소견에 따라 암상병(합병증 포함)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코드를 사용해 상병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암환자 등록과 관련해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중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2월부터(입원환자는 10월부터) 지속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암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환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간 본인부담금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