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20.1.2 목 08:51
> 뉴스 > 뉴스 > 보험/경영
     
암등록환자 진료비 혜택 한방도 적용
2005년 10월 07일 () 15:03:00 webmaster@mjmedi.com
한방의료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기대

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10%적용)을 앞으로는 한방의료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암환자와 개심·개두술 등 수술이 필요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0일에는 암환자로 진단받은 환자가 암확진환자로 등록된 후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도 10%의 본인부담률이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는 암확진환자를 진료할 때 한의학적 임상소견에 따라 암상병(합병증 포함)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코드를 사용해 상병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암환자 등록과 관련해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중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2월부터(입원환자는 10월부터) 지속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암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환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간 본인부담금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은희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t673.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 30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
2019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